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완도군민이 화학물질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완도군민이 화학물질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으로부터 군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해 군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완도군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완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2.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 계획
3.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4.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시행에 드는 재원조달 방안
5.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 및 사고 대응 계획
6. 그 밖에 화학물질 사고 대비 및 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완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유관 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이를 완도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군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및 비상훈련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환경 업무 담당 과장, 안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완도군 소방서 및 경찰서의 담당 공무원
3. 화학ㆍ환경ㆍ보건 분야의 전문가
4.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대표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노동ㆍ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완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해야 한다.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군수는 법 제43조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지역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기 쉽게 완도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사고물질의 이름과 독성 정보
2. 구체적인 대피 요령
3. 개인보호 방법
4. 응급조치 등
① 군수는 사업장 주변 지역에 대하여 화학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화학물질의 노출량 및 오염정도와 대기ㆍ물ㆍ토양ㆍ식물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협의회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군수가 추천하는 군민
2. 사업장 관계자
3. 행정기관 및 유관 기관 관계자
4. 화학물질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세부적인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완도군 소속 공무원에게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화학물질 관련 환경 안전교육 등을 위해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