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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자치법규 22473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조례시행 2026-08-04공포 2026-08-04공포번호 32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이하 “군”라 한다)의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ㆍ관리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정 탄소흡수원”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의 염습지, 잘피림 등을 말한다.
2. “미인정 탄소흡수원”이란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정 탄소흡수원에 속하지 못한 비식생 갯벌, 해조류 등을 말한다.
3. “연안 탄소흡수원”이란 인정 탄소흡수원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4. “배출권”이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ㆍ관리하고, 배출권 상쇄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국가 또는 국제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에 있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수립

① 군수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완도군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 탄소흡수원 설정ㆍ조성ㆍ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
2. 연안 탄소흡수원 보호ㆍ보전 지역의 관리방안
3. 연안 탄소흡수원 유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4. 연안 탄소흡수원 개발ㆍ활용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연안 탄소흡수원 개발행위 제한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

① 군수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복구하거나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유치하여 인정 탄소흡수원의 확충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인정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업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 연안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조사ㆍ연구

군수는 지역 내 연안 탄소흡수원의 탄소 흡수량ㆍ흡수속도 측정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의 발굴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보호ㆍ관리

① 군수는 태풍ㆍ적조, 그 밖의 재해로부터 연안 탄소흡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연안 탄소흡수원이 훼손된 경우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완도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군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의 역할과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 등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국내ㆍ국제협력

군수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인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군수는 연안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 기업체, 법인 개인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