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의 역사적 인물인 장보고 대사의 업적을 기리고 대사의 도전 및 개척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선양사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의 역사적 인물인 장보고 대사의 업적을 기리고 대사의 도전 및 개척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선양사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보고 대사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보고 대사의 정신 계승 및 선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선양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보고 대사 관련 학술연구 및 자료 수집ㆍ보존
2. 장보고 대사 관련 추모행사ㆍ축제ㆍ공연ㆍ학술 행사 개최
3. 장보고 대사 기념관 및 기념물 등 시설물 설치ㆍ유지ㆍ보수
4. 장보고 대사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장보고 대사 관련 자료 수립ㆍ조사ㆍ연구 사업 등
6. 장보고 대사 관련 홍보 및 출판물 발간
7. 장보고 글로벌 정신 함양을 위한 국내외 홍보 또는 국제교류 관련 사업
8. 완도 법화사 복원 관련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장보고 대사 선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선양사업 추진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 자격ㆍ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대행하도록 하거나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 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장보고의 날은 매년 5월 3일로 지정한다.
군수는 장보고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1. 장보고 대사 관련 학술 세미나 및 강연
2. 장보고 대사 관련 전시회 및 문화공연
3. 장보고 대사 관련 체험 프로그램 및 교육 활동
4. 장보고 대사 기념물 탐방 및 역사 유적지 방문
5. 기타 장보고 대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행사
군수는 제3조,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