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6.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및 장애인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에 대한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마련한 계획과 정책, 교육 등에 관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
2.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계획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③ 시행계획은 음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 예방 및 의식개선 교육 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사업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필요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에 관한 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ㆍ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등 제도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 및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 사업주 등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내용을 군 누리집에 삽입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음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음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홍보
3. 실태조사 지표개발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음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