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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7318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4-10-28공포 2024-10-28공포번호 30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정선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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