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소재 주거용 건물의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서구의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전세사기피해자의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내용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3. 심리상담 연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예산 범위 내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 보호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