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유형별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5. 그 밖에 구청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상담
2.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활력 조성 프로그램 운영
3.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5.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
6.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