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생리를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생리컵 등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제2호의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비슷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2. 생리용품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3. 목적 외 용도로 생리용품 구입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부정수급 및 사용이 발견되었을 경우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생리용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