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장애,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구성원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발굴 및 지원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립ㆍ관리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전문기관,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7.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단체 및 법인,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