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구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자금운용 환경의 변화와 금고의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수시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에 관한 사항
2.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에 관한 사항
3. 월별 공공자금 소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자금을 운용한 결과를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에 대한 운용 실적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연 1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자금 적용금리 또는 수익률 현황
2. 공공자금 예치ㆍ투자한 금액 및 기간
3. 공공자금 이자수입 총액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형식, 제출시기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의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