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른다.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 전략
2. 치유농업 연구개발ㆍ투자계획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 인력 양성
4. 치유농업 민ㆍ관 협력체계 및 홍보방안
5. 치유농업 기술보급 및 기반 조성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202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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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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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치유음식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군민 및 공무원에 대하여 「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