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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300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4-10-25공포 2024-10-25공포번호 23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출향인 및 향우회와 청송군 사이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청송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출향인과 향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라 함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청송군(이하“군”이라 한다)에 두고,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향우회”라 함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ㆍ협력사업”이란 군과 출향인 또는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을 교류ㆍ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교류·협력사업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 교류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군이 개최하는 축제, 행사(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참여ㆍ방문ㆍ홍보
2. 군수가 주최하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간담회
3. 향우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시 군정홍보를 위한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향인 및 향우회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