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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299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4-10-25공포 2024-10-25공포번호 23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청송군 소속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청송군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ㆍ의회사무과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군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정,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소속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5.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재외공관 포함)에 파견중인 공무원
4. 타 기관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청송군 의회 의원,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하여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와 별도로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5조

적용기간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맞춤형 복지제도 사업별 적용기간은 사업세부계획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6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② 군수는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선택안을 마련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7조

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군수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9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군수는 그 기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운영기관별로 소속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1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조례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복지카드 사용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

복지비용 신청 및 지급

① 복지항목을 사용한 사람이 신청하는 복지비용의 지급은 맞춤형복지 전산관리시스템의 자동처리방식에 따른다.
② 공급자는 복지항목을 사용한 사람의 지난 달 사용내역을 운영자에게 통보하고, 운영자는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복지비용을 공급자 계좌로 일괄 이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매월 단위로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맞춤형 복지비용 지급조서를 일괄 작성하여 지급 처리함으로써 회계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제14조

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장 동호회 활동 운영 및 지원
2. 휴양시설(콘도) 등의 확보 운영
3. 소속공무원의 건강 증진 및 심리 상담 지원
4. 소속공무원의 생일축하 선물
5. 그 밖에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

운영의 위탁

군수는 소속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설치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복지점수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19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1. 직렬 및 직급을 대표하는 공무원 2. 청송군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담당이 된다.

제20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21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