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안군 농산물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 가공을 통한 농업인등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안군 농산물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 가공을 통한 농업인등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공센터”란 기계를 이용하여 농산물의 형태나 성질을 변화시킨 제품을 생산하는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가공시설을 말한다.
2. “가공시설”이란 농산물의 가공 및 상품화를 위해 이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군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인과 법인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품생산을 위하여 제12조에 따라 사용신청을 하고, 사용허가를 받아 가공센터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제품”이란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6.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6호가목에서 정한 농산물을 말한다.
부안군 농산물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는 부안군 부안읍 매창로 210에 둔다.
가공센터는 지역농산물 가공활동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산물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가공창업 보육교육 등의 지원
2. 농업인 등의 식품 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 유통 전문판매업 등의 신고 및 등록을 위한 시설의 이용지원
3.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4. 농업인 및 가공 창업자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이용 지원
5. 농산물 가공제품 품질관리, 식품품목 제조보고 및 산업재산권 취득에 관한 지원
6. 그 밖에 지역 농산물가공 육성을 위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안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가공센터의 시제품 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4. 가공시설의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5.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6. 그 밖에 군수가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촌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산물 가공 및 유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단순ㆍ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농산물 가공 업무 담당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가공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책임공무원을 따로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책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가공시설 사용, 식품제조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서류를 지도ㆍ감독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가공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및 판매허가 없이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용자의 건강ㆍ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5. 관계 법령ㆍ지침 등에 위반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제한, 취소 등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가공시설의 사용료는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1일(8시간) 기준으로 가공장비의 사용시간, 구입가격, 내구연한, 감가상각비, 수리비, 농업인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가공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농산물 가공창업 보육교육을 이수한 농업인등이 제17조에 따른 가공제품을 유통 및 판매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가공센터의 사용이 취소된 경우
2.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가공센터 사용이 취소된 경우
3. 가공시설의 고장, 수리, 점검 등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품목을 선정하여 제품을 생산ㆍ개발하고 취급하여야 한다. 단,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공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것
2. 사용자 외 가공시설 사용ㆍ수익 금지
3. 안전관리 수칙 및 장비사용 준수사항 이행
4. 가공시설의 사용완료 후 관계 공무원의 확인 점검을 받을 것
5. 사용자의 부주의로 가공시설이 손상되거나 분실된 경우 실비보상할 것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안전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의 제조공정 중 품질기준을 벗어난 경우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3조의 사용허가 제한 또는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품의 반출 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는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군수는 이 조례가 정하는 가공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 전부를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