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의 예방과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부안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의 예방과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부안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3.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초로기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하는 치매를 말한다.
5. “치매진단검사”란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사람이 신경심리검사, 치매척도검사,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6. “치매감별검사”란 치매진단검사 결과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의 원인 규명을 위한 진단의학검사, 뇌영상촬영,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7.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8. “전문 의료기관”이란 정신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관리법」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부안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치매관리 및 지원 대상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환자(초로기치매 포함)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치매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비용(진단검사비, 감별검사비 등)
2. 치매치료비용(진료비, 약제비 등)
3.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제4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검진(이하 “검진”이라 한다) 및 치매치료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치매검진비용 지원은 군과 협약을 체결한 전문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① 제5조제1항제2호의 치매치료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검진을 한 전문 의료기관은 검진 내용과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를 검진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 및 청구서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안군 치매안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ㆍ지원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7. 그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