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안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안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군민 의견 수렴ㆍ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군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실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업무 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행정, 산업, 복지, 교육 및 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상호연동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구축된 공공행정 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 향상 및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 군민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인간의 존엄ㆍ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따른 편익의 보편적 향유
2. 지능정보사회 윤리의 확립
3.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와 개인정보의 보호
4.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의 해소 및 교육
5.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
6.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군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49조에 따라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정보접근과 이용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보안에 관한 사항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및 폐기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보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부안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