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괴산군 농촌과 도시간의 교류를 추진하여 농촌지역의 소득안정과 경제 활력화 유지ㆍ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괴산군 농촌과 도시간의 교류를 추진하여 농촌지역의 소득안정과 경제 활력화 유지ㆍ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읍ㆍ면의 전 지역
2. “농촌체험관광사업”이란 농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및 농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치유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산물과 특산품을 생산ㆍ가공ㆍ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
3. “1사1촌 자매결연”이란 하나의 기관(기업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하나의 농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간 교류활동을 추진하는 것. 이 경우 하나의 기관이 두 곳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하는 방식과 기관의 부서가 하나 또는 두 곳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하는 방식을 포함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도시와 농촌 간 교류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2. 농촌의 관광ㆍ휴양 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사업관련 기관ㆍ단체의 유기적 협조 및 지원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4. 「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와 초ㆍ중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하 “청소년 등”이라 한다)을 연계한 농촌체험교육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군민 및 기관에 대하여 농촌체험관광 활동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제2항제4호와 관련된 사항을 활성화계획에 포함시킬 경우 괴산ㆍ증평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농촌체험관광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려는 마을 또는 여러 개의 마을연합체(이하 “마을”이라 한다)와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로 한다.
① 군수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류형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관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의 투숙객에게 숙박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에 따른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휴양마을은 숙박일이 있는 달의 다음 달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지역사랑상품권 관리대장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상품권 구입내역 1부.
4. 지역사랑상품권 지급대장 1부(별지 제3호 서식).
5. 숙박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에 한함) 각 1부.
6. 휴양마을 통장사본 1부.
① 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농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고 있는 다른 시ㆍ도 청소년 등에게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농촌체험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청소년 등과 동반 교사 또는 부모에 대하여 농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의 올바른 이해, 선진사례의 보급과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체험활동 참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촌체험마을에서 추천한 농촌체험 운영인력에 대하여 그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농촌체험마을에서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관과 농촌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관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농촌마을 중에서 사업을 신청하거나 편의시설의 확충 등 시설 개ㆍ보수사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매결연 중인 기관에 대하여 도농교류를 위한 활성화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② 군수는 제1항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대해서는 포상하고, 저조한 마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지원액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