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괴산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괴산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괴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별표 1
2. 캐릭터: 별표 2
3. 브랜드 슬로건: 별표 3
4. 군기: 「괴산군 군기 조례」에서 별도 관리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군수는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사용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목적이나 사용조건에 맞게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상징물을 사용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대장을 비치하여 사용승인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상징물의 사용허가의 방법ㆍ기간,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2조의4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 시기, 납부 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괴산군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괴산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징물의 선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상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