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른 공무원제안을 운영하기 위하여 제천시장은 매년 일정한 달을 지정한 공모제안을 운영한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제천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우편, 팩스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①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ㆍ운영하며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실무심사위원회 위원은 실무자와 전문가 중에서 5인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내용이 제안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제천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 제안인지의 여부를 심사 결정해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실무심사위원회가 상정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하되 위원별로 심사표를 작성하여 평정결과에 따라 확정하고, 필요한 때에는 실시부서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22조제2항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조례 제17조에 따른 채택제안의 등급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하며, 조례 제26조에 따른 채택제안의 실시성과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조례 제19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채택제안 등급별로 차등한다.
제안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의 실시상황,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 및 시상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조례 제26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