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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292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4-10-25공포 2024-10-25공포번호 29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복지 증진사업

군수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 이용시설 확충 및 운영
2. 아동의 정서함양 활동 지원 및 역량개발을 위한 사업
3. 아동의 안전ㆍ건강에 대한 사업
4. 아동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예방사업
5. 아동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보호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경비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행사 또는 사업
2. 아동 교통편의 증진 사업
3. 어린이 안전체험 활동
4. 아동 발달 및 학습 지원 사업
5. 아동의 문화ㆍ체육 활동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업의 운영

① 군수는 제5조 각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지원중단 및 환수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2. 관계 법령 및 조례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해당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때
4.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 평가결과 해당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때
5. 사업비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
6. 그 밖에 군수가 지원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때

제8조

포상

① 군수는 타인의 모범이 되는 아동과 아동복지 증진 및 보호, 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과 관련된 전문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