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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288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1-27공포 2025-11-27공포번호 64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출생아동의 양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생기본소득”이란 제4조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개별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개정 2025. 11. 27.>
2. “출생아동”이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나. 전라남도 내 시ㆍ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계속해서 주소를 둔 아동 <개정 2025. 11. 27.>
3.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출생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생기본소득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11. 27.>

제4조

지급 대상 등

① 도지사는 1세부터 19세 미만의 출생아동에게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7.>
② 제1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출생아동과 보호자 중 1인 이상은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생신고일 이후 출생기본소득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는 출생아동과 모든 보호자가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5. 11. 27.>
③ 도지사는 동일한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득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7.>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생아동이 전라남도 내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소득을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25. 11. 27.>

제5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된 출생아동(이하 “지원아동”이라 한다) 또는 그 보호자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 원의 한도 내로 지급한다. <개정 2025. 11. 27.>
② 제1항에 따른 출생기본소득은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또는 「전라남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5. 11. 27.>

제6조

지급신청 및 결정

①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 이후 전라남도 내 시ㆍ군의 하부행정기관(읍ㆍ면ㆍ동의 장 및 보건소장 등을 말한다)을 거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출생기본소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1. 2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 또는 확인한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 대한 출생기본소득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5. 11. 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소득 지급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11. 27.>

제7조

지급 중단 등

① 도지사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7.>
1. 전라남도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출생기본소득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25. 11. 27.>
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지원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4. 출생기본소득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 <개정 2025. 11. 27.>
5. 그 밖에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11. 27.>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라남도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지원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7.>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소득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5. 11. 2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소급 지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가 제10조에 따른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소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소득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7.>

제8조

성과평가

도지사는 5년마다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5. 11. 27.>

제9조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개정 2025. 11. 27.>
①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1. 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출생기본소득 지급 절차 <개정 2025. 11. 27.>
2. 제7조제4항에 따른 출생기본소득 소급 지급 <개정 2025. 11. 27.>
3. 제8조에 따른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성과평가 <개정 2025. 11. 27.>
4. 그 밖에 출생기본소득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11. 27.>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인구청년이민국장, 보건복지국장 및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인구, 출산, 보건, 사회복지 분야 업무의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인구ㆍ아동복지ㆍ보건ㆍ사회복지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교수 또는 부교수에 재직한 사람
2.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출산ㆍ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한 전문가
6. 그 밖에 인구ㆍ아동복지ㆍ보건ㆍ사회복지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출산정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개인정보 수집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생기본소득 지급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7.>

제17조

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