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라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287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10-24공포 2024-10-24공포번호 6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라남도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한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도 자연유산”이란「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도 자연유산자료”란 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
3.“건설공사”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항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의 시책과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도 자연유산 및 도 자연유산자료(이하 “도자연유산등”이라 한다)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건설공사가 고도 경관ㆍ역사문화환경의 저해, 수계ㆍ수량 변경 또는 수질오염의 우려로 도자연유산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까지 포함한다.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건축하는 높이가 10개 층 규모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경우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하고 500미터 이내인 지역에 해당하더라도 그 지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2. 도자연유산등
가.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자연유산등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도자연유산등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건축하는 높이가 10개 층 규모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경우 도자연유산등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하고 300미터 이내인 지역에 해당하더라도 그 지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제6조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이하 “동물치료소”라고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 동물치료소 지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도자연유산등의 지정 및 절차

① 도지사는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의 지정을 위해서는 제31조에 따른 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자연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조사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뒤 조사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자연유산이 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3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내용을 도보 또는 도 누리집에 30일 이상 예고하고,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제3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자연유산등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예고 및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8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41조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제3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후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자연유산등”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본다.

제9조

지정의 고시 등

①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에 따라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②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정은 도보에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

지정의 해제

① 도지사는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에 따라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3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의 고시 및 그 효력 발생 시기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11조

임시 지정

① 도지사는 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연유산으로서 그 지정 전에 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제3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도자연유산등으로 임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 지정의 효력은 임시 지정된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등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 지정은 효력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임시 지정 통지에 대해서는 제9조를 준용하되, 도보에 고시는 하지 않는다.

제12조

관리자의 선임 등

①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는 도자연유산등을 보존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그에 대리하여 해당 도자연유산등을 보존ㆍ관리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13조

관리단체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6조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관리를 위하여 시ㆍ군이나 해당 도자연유산등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나 관리단체로 지정하려는 시ㆍ군,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도유재산인 도자연유산등 중에서 도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도자연유산등의 관리단체는 관할 시ㆍ군이 된다.
③ 도지사는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자연유산등의 관리단체를 지정하여 고시하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도자연유산등의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 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단체로 지정된 시ㆍ군의 관리업무 위탁 등

① 제13조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된 시ㆍ군은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자연유산의 조사, 연구, 보존, 관리 및 활용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
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8조의4의 규정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과학관
5.「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별표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6.「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
7. 그 밖에 해당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여부를 결정할 때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최근 3년간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 등을 확인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시ㆍ군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의 관리업무 위탁 내용이 불합리할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

관리단체의 관리

①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에 도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관리행위”라 한다)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자연유산등의 관리행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관리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관리단체가 부담 능력이 없을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범위 및 내용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관리행위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도자연유산등 및 그 보호물의 유지ㆍ관리 및 일상 점검
2.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주변 환경의 보호
3.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공개ㆍ전시ㆍ홍보 등 활용 시 도자연유산등의 훼손ㆍ멸실 등 방지
4.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관람ㆍ체험 등에 참여하는 사람의 안전 관리
5. 그 밖에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17조

보조금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지정한 관리단체가 그 도자연유산등의 관리ㆍ보호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도지사가 도자연유산등의 관리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조치에 필요한 경비

제18조

허가사항

①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1항 본문 및 각 호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제21조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도자연유산등(보호물, 보호구역과 도자연유산등 중 죽은 것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도자연유산등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 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나. 도자연유산등을 포획, 채취(혈액, 장기, 피부 등의 채취를 포함하며 치료목적의 행위는 제외한다), 사육, 도살, 인공증식ㆍ복제, 위치추적기 부착, 자연으로의 방사(구조ㆍ치료 후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본, 박제, 매장, 소각하는 행위
다. 도자연유산등 내에서 건축물 등을 신축ㆍ개축ㆍ증축ㆍ이축 및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제20조제1항으로 정하는 토지ㆍ수면의 매립 등의 행위
라. 도자연유산등 내에서 수질과 수온, 수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2. 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되거나 임시 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3. 제20조제2항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탁본, 촬영 등 행위
4. 제5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고시하는 행위 기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5. 그 밖에 도자연유산등 외곽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도지사가 도자연유산등의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의 소재지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변경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1. 도지사가 고시하는 도자연유산등을 사육, 표본,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燒却)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도자연유산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건조물 또는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나. 도지사가 도자연유산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의 신축, 개축(改築) 또는 증축이나 시설물의 설치 행위
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라. 표지돌, 안내판 및 경고판 또는 보호울타리를 설치하는 행위
마. 수목의 가지 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주기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ㆍ관리
바. 학술ㆍ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묘목을 채취하는 행위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

허가기준

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도자연유산등(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보존ㆍ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도자연유산등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법 제6조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계획, 법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과 「국가유산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1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허가대상 행위

① 토지ㆍ수면의 매립 등의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땅파기ㆍ구멍 뚫기, 땅깎기, 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2.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3. 오수(汚水)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4.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5.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6.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
②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탁본, 촬영 등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도자연유산등을 다른 장소로 옮겨 촬영하는 행위
2. 도자연유산등의 표면에 촬영 장비를 접촉하여 촬영하는 행위
3. 빛 또는 열 등이 지나치게 방출되어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촬영행위
4. 그 밖에 촬영 장비의 충돌ㆍ추락 등으로 도자연유산등에 물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행위

제21조

허가 절차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명칭, 수량 및 소재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행위 중 도지사가 고시하는 행위
2.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3. 도지사가 직접 관리하는 도자연유산등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③ 제18조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명칭ㆍ수량 및 소재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 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

허가취소

① 도지사는 제18조제1항, 제21조제5항,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시장ㆍ군수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착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23조

신고

①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등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도자연유산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과 경위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등이 변경되었거나 소유자등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도자연유산등의 소재지 지명,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4.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5. 도자연유산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6. 제18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허가받아 이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7.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받고 도자연유산등을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8. 동물ㆍ식물의 종이 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9. 폐사한 도자연유산등을 부검하는 경우
10. 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하여 치료, 질병 등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
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의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체의 긴급 매장ㆍ소각
나. 도자연유산등인 동물과 항공기 간의 충돌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포획 등의 긴급 조치 및 사후 처리
② 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된 동물의 종[아종(亞種)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국외로부터 수입ㆍ반입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수입ㆍ반입 신고대장을 작성ㆍ관리(전산매체를 통한 작성ㆍ관리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소유자와 관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신ㆍ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시ㆍ군,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허가(변경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을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경위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도자연유산등에 관하여 제1항 본문 및 제5항의 본문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자연유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⑦ 제1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자연유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4조

행정명령

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2조에 따라 도자연유산등(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치의 필요한 기한을 정하여 그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도자연유산등의 관리 상황이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등에 대한 다음 각 목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가. 도자연유산등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 또는 훼손된 안내판 등의 방치 행위
나. 도자연유산등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의 방치 행위
다. 도자연유산등의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생물의 방치 행위
2.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등에 대한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수리ㆍ복원,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3.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등에 대한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필요한 산불ㆍ산림병해충 등의 긴급한 진화ㆍ방제행위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야생화된 동물의 포획ㆍ반출행위
다. 도자연유산등의 질병 감염이나 개체 수 감소에 대한 다른 동물ㆍ식물의 포획ㆍ채취행위
라. 제1호다목에 따른 생물 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의 긴급한 포획ㆍ채취 및 반출행위
4. 도자연유산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동물ㆍ식물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
5.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②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등에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도 또는 시ㆍ군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5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도 또는 시ㆍ군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도자연유산등의 명칭, 수량, 조치내용, 착수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5조

도자연유산등의 공개

① 도자연유산등은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도자연유산등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고,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등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1.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해당 도자연유산등이 소재하는 지역의 위치
3.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범위
4.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5. 공개 제한 위반 시의 제재 내용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고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등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1.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범위
3.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제26조

공개 제한의 출입 허가

① 도지사는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개가 제한되는 도자연유산등에 출입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자연유산보호ㆍ보존을 위한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에 필요한 경우
2. 자연유산수리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해당자연유산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출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직접 관리하는 도자연유산등의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범위에 출입을 허가하는 경우 출입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제21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제27조

정기조사

① 도지사는 도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현황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뚜렷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도자연유산등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 3일 전까지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등에게 조사 시기, 기간,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등에게 도자연유산등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소재 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도자연유산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표본채취,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ㆍ군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정기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①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정기조사는 5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직전 정기조사에서 보존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된 도자연유산등에 대해서는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동물ㆍ식물의 해당 종이 지닌 생태적 특성 및 그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 또는 군락지의 현황
2. 자연경관ㆍ지질 등의 기후변화에 따른 해당 공간 및 생성물의 특성 및 현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현지 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동물ㆍ식물의 개체 수 증감 및 서식ㆍ번식 등의 환경
2. 기후변화 및 주요 위협요인
3. 그 밖에 도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④ 제27조제2항에 따른 추가조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뚜렷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고, 그 조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27조제5항에 따라 정기조사 또는 추가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추가조사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⑦ 도지사는 제27조제6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의 정기조사와 추가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자연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생물자원관
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생물자원관
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과학관
5.「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별표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6.「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자연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전문법인

제29조

직권조사

① 도지사는 도자연유산등이 발견되거나 멸실ㆍ훼손의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도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현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0조

조사 결과의 활용

도지사는 제2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와 제29조제1항에 따른 직권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도자연유산등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자연유산등(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해제
2. 도자연유산등의 수리, 복구 및 복원 등의 보존 조치
3.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을 위한 행위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거 및 이전
4. 제8조제2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5. 그 밖에 도자연유산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1조

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자연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1. 도자연유산등의 지정과 그 해제
2. 도자연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도자연유산등의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허가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허가
4. 도자연유산등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위의 제한ㆍ금지나 시설의 설치ㆍ제거ㆍ이전 등의 명령
5. 도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인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도지사의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 또는 해제 요청에 관한 사전심의
7. 그 밖에 자연유산의 관리와 활용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동ㆍ식물학, 지질학, 지구과학, 조경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국가유산관리학 등 자연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제34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

분과위원회

① 제32조에 따른 사항을 자연유산의 유형별로 분장하여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제37조

위원의 제척 등

① 도지사는 위원회,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법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② 위원회등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8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등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지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자연유산보존ㆍ관리ㆍ활용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해촉(解囑)으로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전문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도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전문위원의 해촉사유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0조

간사 등

① 위원회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자연유산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연유산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41조

회의록

① 위원회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과 의결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등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이어서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회의록이 공개되면 조사ㆍ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가 인정되는 경우

제42조

관계자의 의견 청취

위원회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3조

청문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지정의 취소 또는 해제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4조

포상

도지사는 도자연유산등의 보호ㆍ육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45조

도자연유산등 보호물 화재 및 재난방지 등

도지사는 도자연유산등 보호물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4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