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못난이 농산물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못난이 농산물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4. “못난이 농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급규격에 적합하지 않거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로 외관상 상처가 발생한 농산물로서 부패ㆍ변질되지 않고 색깔, 모양 등의 결점을 가진 농산물을 말한다.
5.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를 말한다.
7.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못난이 농산물 직거래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이하 “유통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방향
2.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정책
3. 못난이 농산물 직거래ㆍ전자상거래 등 지원
4. 생산자단체 등 활용 방안
5.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유통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원활한 유통촉진계획의 수립과 제6조에 따른 사업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 품목 및 생산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전자상거래 농산물유통 플랫폼 구축ㆍ운영 등
2. 유통플랫폼에 못난이 농산물 입점 지원
3. 홍보 및 유통 전문인력 양성
4. 못난이 농산물 상표 및 포장재 개발ㆍ제작
5. 못난이 농산물 운송
6. 못난이 농산물 유통물류센터 설치
7. 못난이 농산물 가공품 개발
8. 못난이 농산물 안전성 검사
9.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 농가에서 생산한 못난이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