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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281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10-24공포 2024-10-24공포번호 61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2. 전라남도의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라남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4. 「전라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도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이 사용 줄이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세부 목표 수립 및 실천방안
3. 종이 사용 실태조사
4.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관리방안
5.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산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매년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전라남도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쇄물 형태에 관계 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종이 사용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 수량 이상은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 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공공기관 협조

도지사는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