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 등을 행사하는 범죄를 말한다.
① 도지사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2.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지원정책 개발 및 환경개선 사업
3.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
4.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의료비 및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
5. 그 밖에 도지사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전문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효율적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관계 의료기관,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