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란 119종합상황실에 구급상황관리를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2.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란 구급상황센터 업무의 총괄적 책임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3. “의료지도의사”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의사를 말한다.
4. “유관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1항ㆍ제28조제1항 및 「약사법」 제11조제1항ㆍ제12조제1항에 따른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5. “소방정보통신”이란 소방기관에서 정보통신시설을 이용하여 화재,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ㆍ재해의 위급한 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전파하는 일련의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① 구급상황센터는 119종합상황실 소속으로 하며, 센터장, 의료지도의사, 소방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 등으로 구성한다.
② 구급상황센터에는 센터장 직속으로 행정요원 및 구급상황관리1ㆍ2ㆍ3팀을 둔다.
③ 센터장은 기존의 119종합상황실에 소속된 상황관리1ㆍ2ㆍ3팀장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구급상황관리팀에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한다.
① 구급상황센터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구급상황센터는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19종합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설날, 추석, 연말연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상담요원의 교육, 파견, 휴가 등 결원이 발생하여 근무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3. 재난 등 대형사고의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당일근무자는 근무교대 시 전 근무자와 함께 근무를 하면서 업무를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① 센터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 근무 전월 25일까지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근무편성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은 상황실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1. 구급상황센터 근무에 관한 사항
2. 구급상황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3. 구급상황센터의 소방정보통신장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구급상황센터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센터장은 구급상황센터에 다음 각 호의 일지 및 대장을 비치하고 근무자로 하여금 기록ㆍ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6호서식의 경우 119종합상황실에서 통합 기록ㆍ관리하는 경우 갈음할 수 있다.
1. 근무상황부(별지 제1호서식)
2. 근무편성표(별지 제2호서식)
3. 근무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4. 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별지 제5호서식)
6. 소방정보통신망 등 일일점검일지(별지 제6호서식)
7.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식
② 제1항의 일지 및 대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상황실장의 명을 받아 구급상황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센터장은 직원 개인별 업무를 분장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이 부재중인 경우에는 각 상황관리팀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구급상황센터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세부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응급환자 및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
2. 응급환자 및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이송병원 안내
3.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지도
4.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안내 및 연계
5.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응급의료정보 관리ㆍ운용
6. 각종 병원ㆍ약국 정보제공 및 안내
7. 의료기관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8. 구급이송 관련 정보망과 응급의료 진료 정보망 등과의 연계
9. 119구급차 출동지령 및 이송과 관련한 정보 관리ㆍ운영
10. 구급상황센터 운영실적 및 통계관리
11. 구급상황 관리ㆍ운용에 관한 보고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12. 구급상황센터 상담ㆍ정보제공 등 근무실적 관리 및 운영실적 보고
13.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응급의료 교육
14. 대형재난 등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응급의료 협조체계 유지
15.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 이송관련 정보의 전파ㆍ보고
16.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센터장은 연간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 소속직원의 국내 유관기관 교육 및 해외 연수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