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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277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4-10-24공포 2024-10-24공포번호 29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학생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통한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생복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학생복지”란 지역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ㆍ집단ㆍ지역 간의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양한 학생복지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등

군수는 학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중ㆍ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초ㆍ중ㆍ고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내ㆍ외 역사문화 탐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복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제4조제1호의 경우 교복을 입는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학생
2. 제4조제2호의 경우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중 졸업앨범을 구입하는 학생
3. 제4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제6조

지원방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 일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현물 지원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 대상에게 개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