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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274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4-10-24공포 2024-10-24공포번호 17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는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空洞)”이란 지표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공동(空洞)조사”란 지하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침하ㆍ공동(空洞) 등의 발생 유무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해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3.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2조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나 구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14조

공동조사 대행

① 구청장은 지하시설물관리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 안전점검 중 공동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공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정산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
1. 지하시설물관리자가 구청장에게 공동조사를 위탁하는 경우
2. 구청장이 실시하는 공동조사 대상이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공동조사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동조사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