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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7273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4-10-24공포 2024-10-24공포번호 17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에서 위임된 공유재산 임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가 충전시설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설비 등을 말한다.
가. 불꽃감지 센서 등 충전시설 감시 전용 경보설비
나. 소화기 등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한 소화용품
다. 그 밖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사업자”란 충전시설의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로서 법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ㆍ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충전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충전시설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1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충전시설의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3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28조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5조

안전시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범위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