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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271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0-24공포번호 17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양육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자녀인 아동과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양육지원금”이란 장애인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① 양육지원금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2세 이상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제6조에 따른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인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인 장애인이 사망, 소재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을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친권자를 지원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친권자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양육지원금은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4조

지원금액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지원한다.

제5조

지원기간

양육지원금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매월 지원한다. 다만, 전입자의 경우 제3조제1항의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한다.

제6조

지원절차

① 양육지원금 신청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별지 서식의 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구비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의 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동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매월 양육지원금 지원 대상자 계좌에 양육지원금을 입금한다.

제7조

지원중단 및 환수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대상이 양육하는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양육지원금의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이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지원 대상인 장애인가정이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3. 해외체류 기간이 연속 1년 이상인 경우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을 정지하고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