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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전략작물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270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7-26공포 2024-07-26공포번호 53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에 벼 대신 재배하는 전략작물 육성을 지원하여 쌀 수급 조절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작물”이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논에서 재배하는 작물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략작물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육성계획

도지사는 전략작물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전략작물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전략작물 육성 목표 및 정책 기본 방향
2. 전략작물 재배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략작물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략작물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전략작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전략작물 재배 장려
2. 전략작물 육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3. 전략작물 품종 및 재배 기술 보급
4. 그 밖에 전략작물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전략작물 육성을 위하여 전략작물 품종 연구 및 전략작물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대상

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
2. 강원자치도 내 논에서 벼 대신 다른 전략작물을 재배하거나 재배할 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제7조

소비 촉진

도지사는 전략작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강원자치도에서 생산한 전략작물을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