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원활한 교통 흐름과 안전한 군민 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원활한 교통 흐름과 안전한 군민 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불법 주ㆍ정차 단속은 군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
②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되, 교통 흐름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단속 업무를 수행한다.
① 단속은 주행형 단속장비(차량탑재형), 무인단속장비(고정형) 및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이용)로 할 수 있다.
② 주행형 단속장비(차량탑재형) 및 무인단속장비 단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속시간
가. 주행형 단속장비(차량탑재형): 09:00 ~ 18:00
나. 무인단속장비(고정형): 08:00 ~ 22:00
다. 다만, 교통 소통 상황ㆍ지역 여건 등에 따라 단속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단속방법
가. 주행형 단속장비(차량탑재형): 위반 차량을 1차로 촬영한 다음 5분 이상 경과한 후 동일한 장소에 대하여 2차 촬영하는 방법으로 단속
나. 무인단속장비(고정형): 위반 차량을 1차로 촬영한 다음 20분 이상 경과한 후 동일한 장소에 대하여 2차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단속
다. 다만, 단속 중 운전자가 복귀하거나 차량을 이동할 때에는 단속하지 않을 수 있다.
3. 단속대상
가. 법 제3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지역
나. 상습 정체 지역
다.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라. 출ㆍ퇴근 시간대의 교통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
마. 교통사고 위험 등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
바. 그 밖에 중점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③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이용)에 의한 단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속대상
가. 소방시설로부터 좌우 5미터 이내
나.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모퉁이 5미터 이내
다.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라. 정지선을 포함한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주차한 차량
마.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다만, 평일은 08:00 ~ 20:00까지로 하며, 주말ㆍ공휴일은 제외한다.
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
사. 안전지대 각 사방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아. 터널 안 및 다리 위
자. 가목에서 아목까지의 대상 외 주정차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 등이 설치된 지역
2. 신고방법
가.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다음 불법 주ㆍ정차한 차량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신고(다만, 동영상 촬영을 통한 신고는 불가하다.)
나. 사진 촬영일시로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할 것
다. 촬영된 모든 사진에서 위반 사실과 차량번호, 위반 지역, 사진 촬영 날짜 및 시간(분, 초) 등이 식별 가능해야 할 것
라. 주민이 신고한 불법 주ㆍ정차 차량의 단속 시간대와 위반 사실 입증을 위한 사진 촬영 최소 소요 시간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
마. 불법 주정차 차량의 법규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사진 촬영은 동일 위치ㆍ각도에서 사진 2장을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출된 사진 2장만으로는 법규 위반 사실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을 추가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을 보조 입증자료로 활용 가능
① 교통 흐름,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전통시장과 인접한 구역의 경우 점심시간 동안 단속을 완화 또는 유예할 수 있다.
① 임실군수는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한 자에게는 법 제16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다.
③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① 과태료 면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위반한 자는 위반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의 사유를 별표 3을 포함하여 행정청에 서면으로 제출 후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