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숲길 주변 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숲길 주변 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숲길”이란 산림에 등산ㆍ트레킹ㆍ레저스포츠ㆍ탐방 또는 휴양ㆍ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자연적ㆍ인위적으로 조성한 길로서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 지정 및 관리하는 길을 말한다.
2. “이용자”이란 제1호의 숲길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 등에 필요한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숲길의 안전과 이용 편의 등 이용자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숲길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은 주요 산 위주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라 숲길의 조성ㆍ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2조의3 제6항에 따라 숲길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숲길 실태조사 업무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숲길의 조사방법은 문헌조사 및 현황조사 등으로 구분하며, 그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숲길의 노선, 위치, 거리 등 일반현황
2. 숲길의 접근방법, 이용도, 위험도, 이용의 편의성 등 숲길 이용정보
3. 숲길의 주변 식생 및 훼손정도 등 관리상태
4. 숲길이 가지는 역사ㆍ문화적 가치 등 주요 특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숲길을 조성하려면 숲길연차별계획에 포함된 노선으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숲길의 조성을 위하여 영 제11조의2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2조제3호의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주변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숲길의 보호와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의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숲길의 위치, 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진화 등 그 밖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있다.
이용자는 숲길과 그 주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숲길에 출입하는 행위
2.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
3. 취사 또는 소각하는 행위
4.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ㆍ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파손하는 행위
5. 오물이나 쓰레기 등을 버리는 행위
6. 숲길 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7. 그밖에 숲길 이용 및 관리 등에 불편을 주는 행위
①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또는 숲길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8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에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ㆍ구간ㆍ거리ㆍ금지기간, 그밖에 사항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의3 또는 4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숲길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숲길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와 입목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① 시장은 시민 및 숲길 이용자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홍보 및 안내 등을 위한 자료 및 홍보물 제작
2. 숲길의 명칭 및 구간, 숲길 내 금지 행위 및 처벌 등에 관한 사전 홍보
3. 그 밖에 숲길 홍보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성남시 숲길 완주 인증자에 한하여 홍보 기념품 등을 예산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