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성남시에 설치되는 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성남시에 설치되는 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란 공사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것과 사용승인 신청 시 현장에서 이동편의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ㆍ관리 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사전ㆍ사후점검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대상시설로 한다.
③ 사전점검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면허, 허가,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에 실시하며, 사후점검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요원으로 임명ㆍ위촉하여 점검반을 구성한다.
1. 성남시 소속 공무원 1명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 1명
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ㆍ사후점검
2.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작성
③ 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이동편의시설 관계 공무원은 그 설치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하는 경우 점검요원과 함께 점검할 수 있다.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검토한 후에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련 기관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