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264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08-04공포번호 43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의 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계획의 수립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 성남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시행해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 수는 업종별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 수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한다.

제3조

지정 신청 등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1의5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2.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3. 잦은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시장은 시행규칙 별표 21의5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 조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현지 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은 한시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모범사업자의 지정ㆍ취소가 끝난 후 자동 해산되며, 이 경우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1. 당연직 위원: 자동차관리사업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나. 교통 및 자동차관련분야 전문가 3명 이상 6명 이하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동차관리사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심사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한다.
⑤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8.4.]

제5조

지정증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지정된 모범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과 별표 1에 따른 표지판을 발급해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하며, 표지판에 훼손ㆍ파손 등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주소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해야 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2025.8.4.>]

제6조

지정의 유효기간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부터 3년간 유효하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2025.8.4.>]

제7조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5.8.4.>
1.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3. 제10조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4.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
5.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2025.8.4.>]

제8조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3년간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포상
3.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 지원
4. 시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25.8.4.>]

제9조

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25.8.4.>]

제10조

관리ㆍ감독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 지정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범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모범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모범사업자가 지정기준을 유지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2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