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고 주민 생활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입지 및 시설기준 수립과 전기자동차 충전소 행위허가 신청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고 주민 생활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입지 및 시설기준 수립과 전기자동차 충전소 행위허가 신청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전기자동차 이용자가 특별한 제한없이 사용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3. “신청자”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12의4호에 따른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충전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전기사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물환경보전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한다.
시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 목적의 행위가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입지 및 시설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①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행위허가 신청일 이전까지 신청지 토지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이 완결된 자기 소유의 토지
2. 장기임대가 가능한 공증된 임대차 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한 임대 토지. 이 경우 타인 토지로 동일 지번에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토지사용승낙서의 공증 일자가 빠른 신청서 1건만 유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충전시설 행위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관련 법규에 적법할 경우 시장에게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 후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
①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 중에 행위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시공이 불가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준공 이전에 시와 협의해야 한다.
② 시장은 행위허가 승인 후 1년 이내에 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충전시설 설치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충전시설이 충전시설 행위허가 신청 시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충전시설은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행위허가를 받아 충전시설을 설치한 후에 신청자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충전시설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현 소유자 및 신청자가 충전시설(부대시설 포함)을 완전히 철거하고, 부지의 토지 상태를 허가 신청 시점의 상태로 원상복구하고 지목 등의 토지 공부 사항도 허가 신청 시점의 상태로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하지 않을 때는 시장이 직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사망, 파산, 경매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시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