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 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남시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 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 등”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 포함)를 말한다.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2. 물막이판, 충수(充水)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소화설비
3. 방화벽 등 방염 설비
4.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정책 시행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자체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2.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할 것
3.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4.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