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정책실명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 과정에 있어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 추진 상황 등을 공개하여 행정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정책실명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 과정에 있어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 추진 상황 등을 공개하여 행정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대전광역시 중구의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자의 실명과 의견, 사업 추진 과정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2.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대전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다수 구민의 권리ㆍ의무 및 복지 증진과 관련된 정책
2. 10억원 이상의 사업 또는 공사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ㆍ용역
4.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주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자체계획 수립, 시행
2.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ㆍ공개
3. 정책실명제 홍보ㆍ교육ㆍ평가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①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과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운영 점검 및 추진 실적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업무는 「대전광역시 중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른 “자체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해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에 대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③ 제3조 각 호의 기준에 해당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거나 이해관계자의 대립, 개발인 정보 등으로 위원회 심의에서 비공개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업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으로 별도 관리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수시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고,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가 우수한 담당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