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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257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10-22공포 2024-10-22공포번호 16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신속ㆍ정확히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및 호소문 등을 말한다. 다만, 결의문, 성명서, 촉구문 등 단순한 의사표시행위는 이를 민원으로 보지 아니하며, 의회 운영에 참고할 수 있다.
2. “민원인”이란 의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민원 접수 및 관리

① 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접수한다.
② 사무국장은 접수된 민원을 민원처리부(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민원 처리의 예외

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민원의 내용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규정된 민원 처리의 예외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감사ㆍ수사ㆍ행정심판ㆍ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모독하는 사항
4. 의장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등 의회를 모독하는 사항
5.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해롭게 하거나 기관 등을 모독하는 사항
6.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7.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사항
8. 민원인(다수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민원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
9.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ㆍ폭행 및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제기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무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제5조

민원 처리 및 결과통지

① 사무국장은 접수된 민원을 의장에게 보고 후 소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다만,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위원회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회부 받은 민원 중 대전광역시 중구청 등 관계 기관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회부된 민원은 민원처리부(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고 이는 전문위원이 관리한다.
④ 전문위원은 위원회에 회부된 민원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마친 후 검토내용(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소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사무국장에게 그 처리결과(별지 제4호서식)를 통지 의뢰한다.
⑤ 사무국장은 위원회에서 통지의뢰한 민원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한다.

제6조

처리기간

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설명, 질의 등의 민원: 7일
2. 건의, 진정, 탄원, 호소 등의 민원: 14일
②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

① 위원회에 회부된 민원은 전문위원의 검토 후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고 심사한다.
② 위원장은 민원 중 다음 각 호 중에서 그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심사토록 할 수 있다.
1. 집행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명령, 처분의 시정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구제
2.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요하는 사항
3. 예산을 수반하는 지역개발, 주민복지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시책의 건의
4. 다수민원으로서 지역주민의 이해와 관련되는 사항
5. 기타 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것이 민원의 취지에 부합되는 사항

제8조

민원문서 반환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고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9조

민원내용 활용

① 위원회는 민원처리상황(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 및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