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북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북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걷기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구민이 걷기 사업에 동참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이동통신상의 걷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구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 공식 커뮤니티(이하 “커뮤니티”라 한다)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스스로 건강생활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걷기 활성화에 관한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걷기 구민 참여 방안 및 참여 구민 지원에 관한 사항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
①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동아리의 조직 및 운영
2. 걷기 사업에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3.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참여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문화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지역 화폐 등으로 사용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사용
3. 걷기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구청장이 정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