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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255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4-10-23공포 2024-10-23공포번호 1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 등, 민간화장실, 공중위생영업소를 말한다.
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공중위생영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과 목욕장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점검에 관한 사항
2.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 운영방안
3.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점검장비 지원사업
2. 불법촬영 예방 안심장치 설치(비상벨, 거울, 표지판 등)
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4. 민간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
5.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특별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8조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체 점검한 경우 불법촬영 점검사항을 표시한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공중위생영업소의 점검유도 등

①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영업소를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체 점검한 경우 불법촬영 점검사항을 표시한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 시 불법촬영 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장소를 발견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1조

구민감시단

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구민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민감시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

구청장은 구민감시단,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주체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주관부서가 총괄ㆍ조정 역할을 하며, 각 소관 시설에 관한 관리는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