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 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3. “갑질”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지원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보육교직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 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 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
2.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사회적 인식개선, 갑질피해 예방 및 구제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3. 보육교직원 복지증진 사업
4. 피해 보육교직원 법률상담 등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