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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252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4-10-23공포 2024-10-23공포번호 17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4.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와 북구 소속 행정기관 및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고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편의증진

① 구청장은 농인, 한국수어사용자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농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및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