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부산광역시 북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 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 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2.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센터는 지원 대상 급식소가 등록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등록된 급식소에 대하여 위생ㆍ영양관리를 지원한다.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3.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4.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지도
5.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자문
6.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제공
7. 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