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4.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운영기준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판단기준은 영 제9조에 따른다.
①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5.>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활동의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및 실적에 관한 서류 4. 정관(「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과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5. 그 밖에 도지사가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서류 등을 검토한 후 도지사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9.5.] ③ 도지사는 심사 결과 신청 기업이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의 마을기업 지정 등 도지사가 정한 유사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25.9.5.]
①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명칭이나 소재지, 지정유형 등의 변경으로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에 지정서와 그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5.>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변경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서류 등을 검토한 후 도지사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9.5.]
[제목개정 2025.9.5.]
① 도지사는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때
3. 제2조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4.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5. 제6조제4항에 따른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시정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25.9.5.>
② 도지사는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 및 해당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① 도지사는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도ㆍ감독하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 취지와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실적 등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말까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5.>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9.5.>
④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지도ㆍ감독, 보고 사항 등의 검토 및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