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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 위촉ㆍ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47244

서울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1-21공포번호 010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자문에 응한다.
1.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2.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과 노동분쟁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고문노무사는 교육감 또는 그 소속기관에 대한 민원 등 노동분쟁사안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조

위촉

① 교육감은「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필하고 개업한 자 중에서 고문노무사를 2명 이내의 범위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촉 해지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위촉 해지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
3.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4.「공인노무사법」제20조에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5조

자문료 지급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30만원 이내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교육지원청의 고문노무사 위촉

교육감 소속기관 중 교육지원청에서 고문노무사를 위촉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본다.

제7조

위임 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