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1. 강당
2. 상담실 및 자원봉사실
3. 취미교육실
4. 기술교육실
5. 보육시설(어린이집)
6. 그 밖의 부대시설
① 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강당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시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기술교육 및 취미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② 「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사용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강당 사용신청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일시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용 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 허가서를 교부한다.
2. 기술교육 수강신청자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저소득층세대 순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 수강신청 접수증을 교부한다.
3. 취미교실 수강신청자에 대하여는 신청 순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 수강신청 접수증을 교부한다.
① 학습관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오전: 09:00∼13:00
2. 오후: 13:00∼17:00
3. 야간: 18:00∼22:0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학습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의 구분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