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농식품 공급과 지역농특산물의 품질향상,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문경감홍사과 분야에서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춘 명품ㆍ명인의 발굴 및 명품브랜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농식품 공급과 지역농특산물의 품질향상,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문경감홍사과 분야에서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춘 명품ㆍ명인의 발굴 및 명품브랜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경감홍사과”란 문경 지역에서 생산되는 문경감홍사과와 그것을 원료로 생산한 가공식품을 말한다.
2. “명품(名品)”이란 문경감홍사과 중에서 품질과 디자인 브랜드 가치가 있는 대내외적 경쟁력을 갖춘 상품으로 문경감홍사과 명품ㆍ명인 선정위원회를 거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문경감홍사과 명품으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3. “명인(名人)”이란 문경감홍사과 명품을 생산하는 농업인 중에서 탁월한 기량과 장인 정신을 갖춘 농업인으로 문경시가 주최하는 문경감홍사과 품평회 등에서 입상을 한 후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문경감홍사과 명품ㆍ명인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시장이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문경감홍사과 명품ㆍ명인의 발굴ㆍ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선정하기 위하여 문경감홍사과 명품ㆍ명인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명품ㆍ명인 관련 부서장 등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경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 의원 1명
2. 문경감홍사과 명품 인증과 명인 지정 등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사과발전협의회 등 해당분야 기관ㆍ단체의 대표 또는 회원 중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의 품위 손상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명품ㆍ명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명품ㆍ명인 선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심의
2. 명품ㆍ명인 육성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명품ㆍ명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장ㆍ법인 등은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문경감홍사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 ‘문경감홍사과 명품ㆍ명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안전성 및 품질과 관련하여 공인된 기관ㆍ단체에서 최고 등의 인증을 받은 문경감홍사과
2. 새로운 기술과 방식을 개발ㆍ도입하여 미래세대에 전승할 수 있음을 입증한 문경감홍사과
3. 우수한 신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생산한 문경감홍사과
4. 별표 2의 기준을 충족하고 문경시 주관 품평회 등에서 상위 입상한 문경감홍사과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신청된 안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심의 결과 평가 점수는 비공개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문시험연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결과를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된 심의결과에 따라 명품ㆍ명인으로 선정하고, 심의결과를 신청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된 명품ㆍ명인에 별지 제2호서식 ‘문경감홍사과 명품ㆍ명인 인증서’를 발급하고 생산자 단체 등에 유통 시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품목 상자 속에 넣어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명품ㆍ명인을 심의하기 위한 심사기준은 따로 정한다.
⑦ 제6조와 제7조의 신청과 심의절차를 거쳐야만 명품ㆍ명인으로 선정될 수 있다.
⑧ 명품ㆍ명인생산 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정한다.
시장은 명품ㆍ명인으로 선정된 문경감홍사과의 경우 해당분야에 대한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명품ㆍ명인 생산 감홍의 육성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2. 명품ㆍ명인 홍보를 위한 행사에 필요한 비용
3. 상위 법령에 따라 지정 명품ㆍ명인 등으로 신청
4. 명품ㆍ명인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경비(전문교육위탁비, 교재제작비 등) 지원
5. 환경개선과 특화상품개발에 필요한 비용 지원
6. 명품ㆍ명인 인증서 교부
7. 명품ㆍ명인 생산농가의 재배 장려금 지급
8. 명품ㆍ명인 생산농가 인증 마크 지급
9. 그 밖에 명품ㆍ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증된 품목이 품질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2. 전업ㆍ폐업 등으로 인증 받은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경우
3. 시장의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집행 등은「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