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문경시민의 건강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문경시민의 건강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 장려 등 문경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가 문경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모든 보건사업을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장소까지 이동하는데 지원되는 차량을 말한다.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건강증진사업 육성을 위하여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건강 보호 등에 필요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 관련 기념일을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육성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보건사업ㆍ보건교육ㆍ행사 운영 등에 참여하는 시민과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증진 관련 문구ㆍ도안ㆍ사업 안내 등이 표기된 홍보물품 및 행사ㆍ교육용 활동복, 간식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증진사업 참여자의 관심 유발 및 참여 의욕 고취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용품, 지역화폐, 상품권, 모바일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국가 및 도에서 보조금으로 시행되는 건강증진사업 중 소득 기준에 의하여 제한되는 사업에 대해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비로 지원하여 건강증진사업 대상자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는 시민과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보건소 사업용 차량 및 임차차량에 의한 교통수단의 제공
2.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시설물의 사용
①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또는 위탁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