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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238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4-10-21공포 2024-10-21공포번호 1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문경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문경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문경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의회에 3명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

제4조

등록 및 변경

①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섭단체의 명칭 및 그 단체의 소속 의원 연서명부를 문경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대표의원은 그 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 및 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

① 의장은 제5조의 교섭단체 기능 수행과 대표의원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
2.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